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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보안시장에 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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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시장 확대 기대엔 못 미쳐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업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과가 예상됐던 이 법안은 여·야 갈등으로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안이 화두가 되는만큼, 법 적용이 신속히 이뤄져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업계의 '초조함'도 엿보인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시장이 커지는 호재를 맞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관련법에 따르면 메일주소나 전화번호, 이름 등도 패스워드처럼 암호화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쓰이는 포털 등에서도 관련법이 전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적용 대상과 범위가 전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확대되고,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민원신청 서류 등 손으로 기록하는 문서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도 금지돼 I-PIN 등의 시스템 구비가 필수적이다보니 업계의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눈에 띄는 것이다.

하지만 보안시장에 큰 호기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된다.

유력 보안업체 고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다고는 하지만 기업과 정부 등 유관기관의 책임 미루기가 되기 십상"이라며 "결국 이용자가 동의해야 하는 문서의 수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일본의 경우, 법률 시행으로 인해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네트워크보안협회(JNSA) 마루야마 시로 연구원은 최근 보안관련 심포지엄에서 "(법 적용 이후)분쇄기나 PC정비 등 소수 히트상품이 등장했을 뿐"이라면서 "보안 시장이라면 암호화 소프트 정도가 이득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정보 과잉 보호로 인해 병원 진료 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송부하지 못하거나 지역에서 긴급연락망을 만들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고가에 거래되는 폐해도 있었다"면서 법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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