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년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62건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로 전년대비 각각 80%, 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최근 국민들의 높아진 저작권 보호의식과 더불어 온라인 조정신청을 위해 새롭게 개편한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시스템, 지방 거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운영 중인 지방순회조정부 등 접근성이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순회조정부'란 지방 거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민원서비스로, 양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조정부가 직접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0년도에 부산 및 대구 지역을 필두로 하여 금년에는 보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제도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또는 상담은 위원회 온라인분쟁조정신청시스템(adr.copyright.or.kr) 또는 전화(02-2660-0043~4)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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