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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투자에 연22% 수익?'…불법자금모집업체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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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업체 정보관리시스템 가동 시작

○사례1 :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사는 확실한 담보제공과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1억원 투자시 연 22%의 수익을 지급한다며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5일까지 강남벼룩시장에 광고를 게재했다.

○부천에 사는 K씨는 파생상품거래업을 하는 H사에 투자할 경우 월 6%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말에 2009년 10월 6개월 약정으로 3천만원을 투자했지만 H사 사무실은 없어지고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2010년 중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11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주로 주식, 선물, 옵션 등 금융업(25건), 농수축산업(18건), 부동산개발투자업(9건)을 가장한 불법자금모집행위가 많았다.

이들은 상호나 사무실 주소를 자주 바꾸거나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또한 영업 거점은 대부분(76%)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달부터 가동을 시작한 '유사수신업체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유사수신업체 정보관리 시스템은 일반인들의 제보나 기획조사로 적발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는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8 혹은 국번없이 1332)으로 연락하거나 서민금융119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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