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자료)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정보보안 관제센터의 설치, 정부 R&D(연구개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상담 강화 및 기술임치제도 이용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을 확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산망에 대한 DDoS(디도스) 공격 등 악성 바이러스 차단은 물론, 이메일을 통한 중요 자료의 유출 등을 모니터링 하는 ‘중소기업 정보보안관제’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안에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중소기업 정보보안 관제센터’를 설치, 정부의 R&D 참여 등으로 정보보안이 필요한 중기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첨단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민간 기업이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비용이 비싸 중기가 이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제센터 구축에는 6개월가량이 필요해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중기청은 올해를 시범 사업기간으로 정해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에 무료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와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기술보호 상담센터 및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이는 지난달 3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시행함에 따라 국가 R&D에 참여를 원하는 중기의 경우 자체 보안관리 규칙을 제정·운영해야 하는 등 자체 보안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각종 정부 R&D 사업 신청이 집중된 상반기에 이와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국가 R&D 참여 희망기업이 갖춰야 할 보안관리 규칙이나 비밀유지협약서 샘플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도 무료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중기청은 전했다.
중기청은 기업의 기술비밀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한 기술임치 제도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종전 400여개의 기술자료 임치센터의 임치금고도 중장기적으로 3천개까지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임치도 내달부터 시행해 이를 이용코자 하는 중기에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올해부터 중기청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기에 대해 개발과제의 핵심 기술 자료를 임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특허출원 비용뿐만 아니라 임치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신표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연구관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기술보안 의식 개선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중기청은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중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경부·공정위·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 기술 개발 기업이 핵심기술(영업비밀 등)을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에 보관해 두고, 기술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통해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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