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의 위치나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특정 범조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팔찌 착용자의 신상정보나 이동경로 등 주요 정보는 수사 및 재판과정, 보호 감찰 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하도록 제한돼 있어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게조차도 수사시 외에는 통보되지 않는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사진참조)이 출시돼 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와 인상 착의, 과거 범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이 이동하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등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옥임 의원은 "위치자료 열람에 제한적인 현행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닌 사건발생 후 범인 검거용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하면 재범률을 보이는 범죄 특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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