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2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에 해당될 경우 자격정지 1년을 받게 된다.
또 태아 성감별 처분의 경우 의료인의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자격 정지 처분으로 수위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뒤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기관의 해당 의료인에 대한 벌금 형량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의료법 제23조의2 위반)해 ▲벌금 2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추징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이 각각 부과된다.
또 ▲벌금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8개월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6개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4개월 ▲벌금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의 경우는 자격정지 2개월을 각각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태아성감별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기준도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또 의료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 내용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송부요청 거부, 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 내용확인 등은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진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도 신설돼 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선택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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