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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카드 시범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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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크·신용 카드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용카드인 '국민연금증'을 발급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국민연금공단은 7일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ㆍ재무ㆍ여행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이 포함된 연금수급자 전용카드를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와 기대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발급 대상은 노령연금 수급자 249만6천명, 장애연금 11만7천명, 유족연금 45만명 등 약 306만3천명이다. 카드를 발급받기 희망하는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발급되는 국민연금증은 기능에 따라 국민연금증과 제시형 서비스 혜택을 결합한 일반카드와 일반카드 기능에 체크카드 금융기능이 더해진 체크카드, 일반카드 기능과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된 신용카드 3종류다.

제시형 서비스에는 65세 이상 철도 할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종합건강관리, 무료법률 상담, 교육기관 할인, 유명 콘도 회원가 적용, 여행상품 할인, 정기문화공연 초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일반카드의 경우 모든 연금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는 우체국과 신한·제일·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면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연금 월 수급액이 10만원 이상인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가 해당되며,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증 카드와 같이 수급자의 편의 제고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시대에 맞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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