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이 납부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에 대한 연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채권은 조세채권 및 벌금류채권(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등)을 제외한 국가 채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으로 부담금, 변상금, 고용·산재보험료 등이 있다.
국가 채권 규모는 지난 ’09년 말 현재 164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연체 채권은 4조5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연체 채권은 법정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개발부담금 등), 변상금 등 경상이전 수입이 3조3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74.1%)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채권 관리기관의 연체채권 회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 회수를 위한 연체자 관리 강화 및 연체자의 자발적 납부유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등 우선 추진과제는 올해 국가 채권관리법 개정과 세부위탁지침 마련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재정부는 채권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채권 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독촉장 송부,실주소지 조사 등)를 단계적으로 외부에 위탁해 연체채권 회수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은행연합회)에 연체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고, 연체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연체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재정부 국고국 회계결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연체정보 정부 통합관리, 연체채권-채무 상계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연체 채권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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