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발달장애 여부를 검사하는 정밀검진비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의 영유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접종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을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 3만6천425명에서 차상위 계층 아동을 포함해 6만875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 여부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해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바우처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영유아 월 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올해부터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전 영유아 건강검진은 2~5세 해당 연령대의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내 검진을 받도록 해왔다. 이로 인해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안, 일반검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의 1년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린 것이다.
또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예방접종 편의 서비스를 도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신동의를 한 전국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온라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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