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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18일 소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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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쟁점 특위 위원장 배분 여당이 양보

여야가 논란이 되던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오는 18일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구제역, 고물가, 전세대란 등 심각한 민생 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회동을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는 18일 회기 결정의 건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선출, 5개 특위 구성 결의, 본회의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시작이 늦어진 만큼 오는 3월 2일 임시국회 폐회 후 다시 3월 3일부터 12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도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 논란의 핵심이던 국회 5개 특위 위원장 배분에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양보했다. 2월 국회 내 설치되는 민생대책특위, 정치개혁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연금개선특위 중 한나라당이 민생대책특위, 정치개혁특위, 남북관계발전 특위 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해 논란이 일어었다.

이날 여야 합의결과 한나라당은 민생대책특위,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고, 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특위, 연금개선특위 등 2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그동안의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 폭력 방지 대책 등 국회 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운영위에서 집중 논의해 3월 임시국회 내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박상천 의원이 발의한 필리버스터 도입 방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법제화되면 그동안 국회에서 연례행사처럼 일어났던 여야 의원들의 충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 여당이 강행처리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특별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법,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한 폐지·수정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요구한 한-EU FTA비준 동의안, 사립학교법, 예금자보호법,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도 역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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