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와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 등 가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검사가 강화된다.
또 일명 '떳다방'과 같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여부도 집중 점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시중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강화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문제업체, 체험방, 떳다방, 상습법령위반업체 중심의 기획합동지도·점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제도 도입 ▲자율점검제 운영 내실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인공유방과 같은 인체삽입용 고위험성 의료기기와 함께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33개 제품군, 359개 품목을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험방(떳다방)에서의 거짓·과대광고를 통한 의료기기 유통행위 집중점검을 비롯해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한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청별 책임점검 대상 매체를 지정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소비자단체 및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거짓·과대광고 행위 등의 단속을 국민참여형으로 전환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부작용 모니터링 센터도 현재 2곳(고려대 구로병원,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5곳으로 확대·운영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의료기기의 시중 유통 사전 차단과 더불어 의료기기취급자의 법령준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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