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1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사실상 비공개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에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이뤄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해 ▲연도별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각종 분석 보고서 ▲연도별 설문문항별 응답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일체 ▲서면실태조사 응답기업 현황, 하도급거래 실태, 정부 조치 등에 관한 분류자료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7년 이전 자료는 보존기간 3년이 경과해 폐기됐고 ▲2008년 자료는 개인에 대한 사항 및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속하며 ▲하도급법상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는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통계자료나 분석보고서는 특정 업체의 현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므로 영업비밀과 관련이 없는데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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