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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셧다운제' 대상 온라인게임으로 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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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예외조항 넣어 법 개정 추진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셧다운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취지가 없어져 버린다"며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는 예외조항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자율등급분류제 도입을 통해 글로벌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열어 주려던 법안이 청소년보호법과 엮이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자는 예외조항을 넣어서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아직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청보법 개정안도 중독성이 강한 게임 규제를 목표로 하는데 최종안이 잘못 나오면서 더 넓은 범위까지 규제하도록 법안 문구가 적용된 것"이라며 실무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기정 과장은 "현재의 합의안은 문화부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여가부 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강력하게 반대 행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셧다운제 합의한 통과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문순 의원은 "여야가 맞서는 사안이 아니라 당 내에서도 소속 상임위원회 별로 뚜렷하게 갈려 있는 사안"이라며 "결국은 법사위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법의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최문순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되기 전에 문방위에서 한번 정도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재논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편 지난해 말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전격 합의하여 마련된 청보법 개정안은 밤 1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 대상으로 포함돼 애플·구글 등의 글로벌 유통사업자의 게임 카테고리 개설을 위해 사전심의제를 면제해 주려는 게임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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