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3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8일 예산안 및 법안 강행 처리 이후 문을 열지 못하던 국회가 두달 여만에 이뤄낸 첫 성과다.
국회는 이날 처리된 민법 개정안을 통해 성년의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 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방지 조항을 강화했으며, 응급구조 선진화를 위한 119 관련 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이날 본회에서 심의한 38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국회는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 등 5개 특위의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공석 중이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12명의 찬성으로 신임 위원장으로 뽑혔다.
홍진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도 찬성 171명, 반대 66명, 기권 2명, 무효 1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오는 21일과 22일 등 이틀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나서 24일부터 3월 2일(공휴일 제외)까지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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