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과 편의점, 쇼핑센터 인근에 자동화기기 형태로 대출해주는 무인대출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업법상 반드시 표시해야 할 상호나 대부업등록번호, 금리 등의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이 제도금융권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부(중개) 광고를 할 때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붙여야 하고, 대표자 성명, 대부업등록번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주소,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서울YMCA가 무인대출기를 운영하는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웰컴론(웰컴크레디라인대부), 리드코프 등 대부업체 3개의 무인대출기 광고와 표시내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상표만 있고 중요한 정보 표기를 빠뜨리거나 소비자들이 제도권 금융사로 오인할 만한 화면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앤캐시와 웰컴론은 대부업등록번호와 금리를 표시하지 않았고(첫번째 사진 참고), 초기 화면에 출금·이체 등의 다른 금융서비스와 함께 즉시대출서비스 코너가 배치돼 있어(첫번째 사진 참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또 리드코프는 서울시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발급이 2002년 카드 대란 이후 금지된 것처럼 가계부채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무인대출기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무인대출기 금지를 대부업법에 명문화하자는 얘기다.
YMCA는 "자동화기기를 통한 비대면 대출은 화면 설명을 따라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로 볼 때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합한 표시(안내)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고금리,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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