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회사마다 다른 등급별 할인할인률이나 할인특약을 살펴보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또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제휴 신용카드가 무엇인지 꼼꼼이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이 올라가지 않도록 대인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차량을 두 대 이상 갖고 있다면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교통법규 준수,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이라며 "가격 이외에도 사고발생 후 제공되는 보상서비스의 질도 보험가입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 - 사고 발생시 보험료는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70%까지 할인된다.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 - 할인할증등급(1등급 200%에서 23등급 38%로 구분)이 동일하더라도 회사별로 할인할증률은 다르다. 따라서 본인의 등급을 확인한 후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회사를 여러 개 선택해 실제견적을 받아본 후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할인 특약 등을 활용 - 요일제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시 보험료를 8.7% 환급받거나 보험가입시에 8.3% 할인받을 수 있고,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3%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관공서(군대 포함)나 법인 등에서 운전직(병)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아 최대 28% 할인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축소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난다. 향후에는 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신품과의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도 판매될 예정이다. ○할인할증등급 관리는 꼼꼼하게 - 할인할증등급은 사고 내용이 비례해 할증된다. 사망사고 등 중상해 대인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한 경우 개별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발생시 사고차량만 할증되므로 보험료 할증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자차보험료는 알뜰하게 - 차대차 충돌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사고는 제한되나 자차보험료를 약 30% 절감할 수 있다. 자차담보의 건당 평균 손해액이 1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해 보험가입금액을 차량가액의 일정비율(최소 60% 이상 가능)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제휴 신용카드를 활용 -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제휴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최대 3만원)해 주거나 일정금액 내에서 적립 포인트, 선지급 포인트로 결제를 지원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 카드사용 실적을 유지해야 한다.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범칙금 미납으로 과태료로 전환된 건도 할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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