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의 한도가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최근 저축은행의 지속된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강원도민 등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하며 4일부터는 중앙부산, 전주, 부산2,보해 등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이 신청 대상이다. 도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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