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경기 침체와 고유가 등으로 여전히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7일 지난해 3만4천877개 석유사업자에 대해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상 적발 업소가 603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417곳) 보다 45% 가량 급증한 것이라고 관리원은 설명했다.
비정상 적발 업소 가운데 유사석유제품 취급 업소는 모두 510곳(85%)으로, 이 가운데 유사 경유는 347곳(58%)으로 유사휘발유(163곳,27%)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상 적발(적발률)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58%), 충북(2.56%), 광주(2.4%), 전남(2.2%), 경남(2.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표 표시별로는 자가폴 주유소(23.8%)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S-oil(5.1%), 현대오일뱅크(3.3%), SK에너지(3.0%), GS칼텍스(2.6%) 순.
아울러 길거리판매(비석유사업자)가 많은 지역으로는 1위 대구(25.2%), 2위 경기(12.5%), 3위 경북(12.1%), 4위 인천(11.7%), 5위 부산(8.6%) 등이 차지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고유가 등으로 유사석유 제품 유통이 여전히 많이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관리원은 국민에게 품질검사 실적 및 유사석유 취급업소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유사석유 취급 및 사용 근절로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07년부터 유사석유 제품 제조·사업자와 판매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해 모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유사 석유제품 제조·사업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기업형 대형 사용처에서는 저장 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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