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눈미백수술'에 대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눈미백수술은 충혈증상 치료 및 미백효과를 위해 안약을 통해 눈을 마취한 뒤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를 재생하는 수술을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눈미백수술의 심각한 합병증 발생 등으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으로 결정,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가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수술 후 2년 6개월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은 82.9%에 달했고, 이중 중증합병증 발생률도 55.6%로 나타났다.
주요 중증합병증은 섬유화증식 43.8%(751명), 안압상승 13.1%(225명), 석회화 6.2%(107명), 공막연화 4.4%(75명), 복시 3.6%(61명) 등으로 조사됐다.
또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한 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은 69.5%(387명)이었으며 이중 중증합병증 발생률은 33.6%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눈미백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수술을 잠정 중단시키는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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