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각각 1천억원 안팎의 규모에 불과한 음원유통시장과 온라인음악시장에 대해 경쟁당국이 이례적인 수준의 과징금(188억원)을 부과한 것은 담합 행위가 적발된 지금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5개 온라인음악 관련 업체들에 부과한 과징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말까지로 계산했다.
즉, 담합이 시작된 2008년부터 현 시점까지도 담합과 관련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이들은 논DRM 상품을 견제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논DRM으로는 곡수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40곡 5천원'과 '150곡 9천원' 상품만 일률적으로 내놓았다. 대신 DRM이 적용된 기존 상품은 5천원으로 가격을 유지했다.
자동연장결제할인은 기존 DRM 상품에만 적용했으며, 논DRM 상품에는 자동연장결제할인도 무료체험이벤트도 적용하지 않았다.
음원유통사업자들도 논DRM 등장으로 인한 음원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이러한 담합에 협조해 논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원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음악서비스를 하면서 음원유통업을 하고 있기도 한 SKT(로엔), KT(KT뮤직), 엠넷, 네오위즈벅스가 각각의 시장에서 동시에 담합을 주도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음원 공급가격이나 할인율 담합에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가격까지 완전히 담합함으로써 소비자와 중소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도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SKT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당했다.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불법복제로 음원 시장이 존폐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담합이었다'는 업계의 항변에 대해서는 "불법복제는 문제이지만, 담합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담합으로 일률적 상품 출시를 했지만 불법복제 차단에 기여한 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담합이 아닌 개별 계약을 통해 사용승인을 했다면 서비스사업자는 예를 들어 30곡에 3천원, 200곡에 9천원 등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이 출시됐을 것"이라며 담합의 폐해를 강조했다.
실제로 담합으로 인해 네오위즈벅스와 소리바다가 그간 판매하던 논DRM 무제한 월정액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판매가 중지되기도 했다.
공정위 정중원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산업의 권리행사 과정에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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