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롯데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통큰넷북'에 불법으로 소프트웨어가 포함돼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롯데마트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기업마저도 당장의 이익에 연연해 불법을 방조하거나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제작·판매사는 물론이며 이를 유통시킨 유통업체의 책임있는 해명과 납득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SW 복제로 인한 침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해 롯데마트에서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약속 등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법리적인 판단은 개별 저작권사에 위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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