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웹하드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피해액이 지난해에만 2천931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파악된 10만1천947건 중 9만2천915건(91%)이 웹하드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측면에서는 3천260억원의 피해액 중 97%에 해당하는 2천931억원이 웹하드를 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법적 규제로는 저작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유통시킨 개인을 직접 고소하여 형사 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9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업계는 일반 개인 사용자들에게 일일이 법적 책임을 지우기보다 저작권협회를 통해 이들의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우회적 방식을 이용하는 편이다.
피해 순위권에 포함된 저작권사의 한 관계자는 "자체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며 "잘못하면 개인들만 불법 복제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불법 복제라는 이슈 이외에 웹하드 자체에 책임을 지우기도 애매한 상태다. 한국소프트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웹하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발판이 되는 곳"으로 "칼을 잘 쓰면 의술이 되고 악용하면 살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자율이 근간인 웹하드의 태생적 한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 SW업계 "저가 보급형 패키지로 접근성 높일 터"
불법 유통이 일어나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나 대상이 마땅치 않다 보니, 매년 높은 수의 저작권 침해가 웹하드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웹하드와 포털을 포함한 온라인 상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2006년 4만5천여건에서 2007년 6만여건, 2008년 10만여건으로 증가 추세다. 2009년 6만8천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10만건을 돌파했다.
업계는 저가 상품을 내놓는 등 유화책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 외국계 저작권사는 "한국 시장에서는 특히 불법 복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상태라 특별히 대응을 하진 못하고 있다"며 "보급형 패키지를 저가로 내놓아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시스템 악순환을 끊어 내는 게 필요하다"며 "개인들이 왜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게 됐는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체험판이나 무료 뷰어 등 불법 복제를 하지 않고서도 정당하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용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불법 복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용자와 저작권사가 함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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