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국회에 계류중이던 개인정보보호법이 9일부터 상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같은해 12월 관련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2011년도 예산안을 여당이 단독처리하고 야당이 장외 투쟁을 벌이면서 법안 상정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
이 법안은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하면 10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큼은 법안 상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온 법안이라 무리 없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업무 계획을 마련하면서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가 빈번해 관련 대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조기제정 추진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 체계 강화 ▲민간 자율 규제 촉진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구제 적극 대응 ▲국가간 개인정보 침해대응 국제협력 추진 등 5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업계는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다. 보안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통과를 예상했지만 변수가 있었던 터라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안이 발효되면 보안 규정이 강화돼 솔루션 수요가 늘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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