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6개월 만이다.
법안2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강화되며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법 시행이 되면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곳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갖게 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주체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돼 개인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2011년도 예산안을 여당이 단독처리하고 야당이 장외 투쟁을 벌이면서 진행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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