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금융기관 2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규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 및 시사점 조사' 결과, 은행세 규제에 대해 '예정대로 하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2.1%였다.
국내외 사정을 고려해 내년 이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9.7%,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35.7%로 나타나 도입을 미루거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75.4%에 달했다. 상반기 중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했다.
은행세로 알려진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최고 0.2%(1년이내)에서 최저 0.03%(5년초과)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이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금융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2.2%가 '더 심하다'고 답했으며, '약하다'는 의견은 10%였다.
향후 금융규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도 72.2%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8.9%와 18.9%에 그쳤다.
최근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사모펀드 등 이른바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7.5%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화해야 한다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3.9%, 28.6%였다.
이밖에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 비율을 국내은행 50%, 외국은행 지점 250%로 제한하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4%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 완화'는 23.2%, '규제강화'는 15.4%로 각각 나타났다.
작년 12월부터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8%로 많은 가운데,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6.4%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Ⅲ에 대해서는 44.3%의 응답기업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8.2%,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7.5%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금융산업의 발전이 저해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내에도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도록 진입, 영업행위, 자금조달 등에 있어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