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청년·전문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5천만원, 기업당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이하 기보)은 청년·전문인력에 대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시 1인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보는 기존의 일자리창출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도 신규 보증기업 1만4천여개를 분석해 이들 인력의 고용효과가 우수한 분야를 선별했다.
대표자 중 30세 이하 전문인력의 비율은 1인 창조기업이 9.3% 수준으로 전체 1.2% 대비 매우 높아 1인 창조기업의 청년·전문인력 창업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과 고용창출특례보증 지원기업이 전체 평균 대비 청년·전문 기술인력 고용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판별됐다.
이 결과에 따라 예비창업자에 창업컨설팅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해 기술력 있는 예비창업자가 적극적으로 1인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과 지식문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 1억원까지 1%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0.35% 이상 보증료 감면효과 발생)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기업 평가시 청년·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증료율, 심사완화 등에서 우대한다.
기보는 현재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신규인력 채용시 1인당 2천만원, 최대 2억원(10인)까지 지원하는 고용창출특별운전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3천200만원으로 오른 점을 반영해 1인당 지원한도를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전문인력 채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령, 기술자격에 따라 고용 1인당 최대 5천만원, 기업당 3억원까지 보증지원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및 전문인력에 대한 실업문제 해소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