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게임업체로부터 연간 수익금의 1%를 거둬 들여 인터넷 게임과몰입을 예방·치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등 10인이 18일 인터넷게임과몰입 청소년의 예방 및 치료 재활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인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 국가재정법·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 제공자가 연간 수익금의 1%를 부담금 및 기금 형식으로 납부해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치료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약 2천억원의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금된 기금은 현행법의 부담금 및 기금 목록에 추가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치료 재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정선 의원은 "게임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업체들은 게임 중독의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게임산업 관계자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재원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임이 과몰입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는 실효성 입증 없이 입법 절차부터 선행되고 있다"며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인데 대한민국 입법 기관이 제대로 된 입법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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