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복사기와 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를 자신이 공급한 가격 이하로 판매한 대리점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공급을 통제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통보한 것과 관련, 경고를 의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 제품에 대해 공급가격을 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 경고 및 계약해지 등의 수단으로 제재했다.
2009년 1년 동안에는 50만원 이하 저가제품 및 소모품에 대해 공급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공급을 통제시켰다.
또한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10년에는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것은 분명 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설정한 최저가격이 대리점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원가 수준으로, 대리점이 높은 가격을 설정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복합기 사무용품 시장에서 최저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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