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에 이어 건조 농임산물, 가공식품 등까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한다.
식약청은 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인해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을 일차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지시한 이후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등까지 확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하는 신선·건조·냉장·냉동 포함한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이다.
검사항목 방사능(134Cs +137Cs, 131I)으로 매수입시마다 진행된다.
식약청은 "이번 방사능 검사 확대는 일본에서 농산물과 수돗물까지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발표와 제외국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에 따른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일본에서는 가공식품 2만3천145건(4천37만1천636 kg), 건강기능식품 623건(41만3천171 kg), 식품첨가물 1만2천304건(1만192만4천581 kg), 농임산물 40건(13만7천172 kg) 등이 수입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