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은 24일 다수의 정부 부처에서 정보화 사업 발주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지침들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으로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보화사업 계약은 30여개의 소프트웨어(SW) 사업 관련 제도로 나뉘어 있고, 계약주체에 따라서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으로 분리 적용되고 있다.
재정부 등은 현재의 복잡한 구조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확인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내 중소 IT 기업을 지원하고 IT기업간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 SW 도입계획 수립시 중소기업 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할 예정이다. 또 상용 SW 도입시에는 유사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 SW를 사전에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가수주 경쟁에 따른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IT기업 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 배점 한도를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대·중소 IT 기업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찰 참가업체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토록 긴급공고 요건을 제한하고, 발주기관이 불가피하게 긴급공고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별로 기간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부 등은 이달 말까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IT업계, 학계 등의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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