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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이용자, 요금할인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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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단말 시선 '냉랭', 관심은 '요금할인 폭'

[강은성기자] KT의 2세대(G) 이동통신망 이용자가 3세대(G)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받게 될 '보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2G망을 철거하기로 한 KT가 3G로 전환할 2G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28일 발표함에 따라 보상방안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KT는 이용자들이 쌓은 각종 마일리지와 멤버십을 그대로 승계해주고 2G 가입 당시 약정계약에 따른 위약금과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면제해주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여기에 현재 4만5천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폰3GS 8GB와 테이크 등의 스마트폰을 3만5천원 요금제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보조금은 약 13만원선(월 5천500원X24개월)이다.

그러나 KT의 이같은 '보상책'은 지급하겠다는 스마트폰이 구형이거나 비인기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금할인과 같은 추가 보상이 이어져야 2G 이용자들을 3G로 무사히 전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단종된 '넥서스원' 받아가라고?"

KT는 오는 6월 30일로 2G 주파수 사용기간이 만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다면 이 회사는 더이상 2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3G와 4G에 와이브로와 와이파이망까지 너무 많은 망을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회사측의 사정'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다보니 KT의 2G 서비스 이용자들은 원하든 원하지않든 3G 서비스로 전환해야하는 입장이 됐다. 같은 이유로 KT는 이용자가 3G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날 KT가 제시한 보상방안이 현재로서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3G 전환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KT가 제공하는 멤버십 및 마일리지 승계, 약정기한을 채우지 못해 발생한 위약금 및 단말기 할부금 등은 '당연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많다.

어차피 KT가 2G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점에서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3G로 전환할 경우 KT가 제공한다는 단말기 대부분은 이미 시중에서 '공짜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최신폰으로 변환하려면 신규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의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전환신규(기기변경)의 경우 번호이동 신규와 같은 수준의 할인폭을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2G 이용자에 한해서는 전환신규라 하더라도 번호이동 신규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월 6천원 가량 추가 요금할인 나오나

KT 역시 이같은 소비자들의 반응에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2G 가입자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 할인 폭과 적용 기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월 6천원선의 추가 요금할인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2G 이용자가 3G 단말기로 교체 가입하면서 24개월 약정을 하게 된다면 요금 할인은 최소한 이와 동일한 기간동안 적용되거나, 아니면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는 한 지속 제공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렇게 될 경우 KT는 단말기 추가 보조금 13만원선에 추가 요금할인 15만원 가량(24개월 한시 적용할 경우)을 더해 총 28만여원의 할인을 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KT의 추가 요금할인은 방통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3G 전환 가입자에 대해 할인하는 것이 기존 자발적인 3G 전환 이용자와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로선 이러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서야 관련 문서와 전화를 받았고, 아직 제대로된 검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해 최종적인 요금할인 방안이 나오기 까지 시일이 다소 걸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단순히 월 몇천원 요금을 깎아준다는 명목으로 2G망 철거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KT에 남는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부분 등 2G망 철거에 따른 종합적인 이용자보호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같은 보고는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T의 이용자보호대책이 어느정도의 완성도를 갖췄는지에 따라 2G망 철거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에 요금할인 폭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이행하다가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사업 허가의 기본 조건이고 방통위는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KT의 2G 서비스 종료로 인해 이용자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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