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인 정상 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로 상향된다. 요주의 여신의 적립률은 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로 높아지고 고정여신의 충당금 적립률도 신용판매 50%, 카드대출 65%로 오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예상 손실률 분석 결과에 따라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4월 중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면 5개 전업 카드사의 추가적립 필요액이 2천117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한 다중채무자 발생 억제를 위해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기존 3매 이상 소지자에서 향후 2매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들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도 강화한다.
오는 5월부터는 현장점검반 인력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해 길거리 모집이 성행하는 마트, 행사장,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공휴일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검사원이 일반인을 가장해 모집인이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지는 않은지, 혹은 미등록 모집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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