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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석방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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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나 가석방 상태인 노인 범죄자들도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의 노인 범죄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7월부터 이들에게 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31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유예로 연금 지급이 정지된 수급자 중 소득·재산 수준이 기준에 맞는 약 2000여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개정 전 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재소자와 달리 집행유예자와 가석방 상태의 노인 범죄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돼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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