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버라이즌과의 망중립성 공방에서 일단 승리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4일(현지 시간)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와 메트로PCS가 FCC를 상대로 낸 망중립성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버라이즌 등은 FCC가 지난 해 12월 확정한 망중립성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망중립성 법안이 공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성급하다면서 기각 조치했다.
이번 판결로 FCC는 망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맛보게 됐다.
항소법원 판결 직후 FCC는 "항소법원이 버라이즌과 메트로PCS가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FCC의 주장에 동의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FCC는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 원칙을 지지하며, 미국 내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라이즌, 연내 재항소 의지 천명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망중립성 법안이 아직 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기각한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이 공고된 이후에는 다른 판결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버라이즌 역시 항소법원의 판결 직후 재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에선 인터넷 서비스업체들과 민주당 쪽이 망중립성 도입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공화당과 케이블, 통신회사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버라이즌과 메트로PCS가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 12월 FCC가 망중립성 규정을 3대2로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FCC는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출신 2명이 반대 표시를 했다.
하지만 지난 해 통과된 FCC의 망중립성 규정에 대해서는 찬성 진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FCC가 원안과 달리 무선을 배제한 채 유선 쪽만 망중립성 원칙을 따르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美 하원, 이번 주중 '효력 무효' 공동결의안 채택할 듯
수 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항소법원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FCC의 갈 길은 아직 멀다. 당장 미국 하원이 이번 주중 FCC의 망중립성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원의 이 같은 결의안만으로 망중립성 원칙 도입 자체를 무력화하긴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고 있는 데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도 단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라이즌이 법안 공고 이후 재항소 의사를 분명히 한 데다 다른 통신, 케이블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만큼 망중립성 원칙이 법제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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