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관세청 자료를 인용,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모두 25조6천583억원의 원유를 수입, 수입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10조2천633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덩달아 증가했다. 현재 관세청은 원유에 3%의 관세가 붙이고, 다시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 지난 1분기 거둬들인 원유 관세는 6천54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천28억원이, 부가세는 2조6천313억원을 거둬 들여 7천307억원이 각각 늘었다.
관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정부는 1분기 9천33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지난해 1분기 보다 더 거둬들였다.
여기에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으나 석유제품 소매 과정에서 붙는 세금을 합하면 정부는 지난 1분기 석유 관련 세금으로 1조원을 넘는 세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제품 소매 과정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가 또 붙는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10%의 부가세도 별도로 붙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 가격은 50% 이상이 세금이다.
한편, 지식경제부 석유TF(태스크포스)는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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