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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 받은 의사·제약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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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와 병원 의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울산지방경찰청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처방 청탁과 함께 수시로 금품을 받은 전직 공중보건의 김모(35)씨와 현직 공중보건의 박모(34)씨, 이모(33)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전국의 공중보건의와 대학병원 의사 등 10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울산의 한 자치단체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모 제약회사 등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자사 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수십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직 공중보건의인 박씨와 이씨 등 2명도 2009년과 2010년 사이 각각 2000만원과 1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조건으로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를 제공받거나 통장으로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돈을 건넨 15개 제약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공중보건의 및 병원의사 등 10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적사항이 확인된 102명에 대해 1차 소환 조사 중이며 향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1000여명은 현재 확인된 숫자이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더많은 의사들이 연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공중보건의는 뇌물죄, 일반의사는 배임수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배임증죄 혐의로 대표와 영업사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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