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NHN과 다음이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한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NHN(대표 김상헌)과 다음(대표 최세훈)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엔진을 선탑재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각각 제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NHN과 다음은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 3조)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히고,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Carrier Billing)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뒀다고 NHN은 주장했다.
또 구글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검색이 기본 검색창으로 제공되며, 핫키에 연결된 검색서비스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용자가 많이 쓰는 검색창 위젯의 경우에도 다른 검색창으로 바꾸려면 7~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 측은 "구글의 이 같은 의도적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NHN 역시 "구글의 행위는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서비스 차별화 시도를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OS를 만들어 무료 배포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OS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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