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코스닥협회가 법무부장관을 만나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코스닥협회 회장단은 14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반대와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학영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현재 시행중인 준법관련 제도(상근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를 통해서 준법지원인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충분한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도입으로 비상장 중견기업이 상장을 기피,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코스닥 기업은 비용 측면에서도 변호사와 같은 준법지원인 채용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번에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는 제재규정이 없는 임의규정"이라며 "채용하지 않은 회사에게 불이익이 없고, 도입한 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외에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을 확대할 것"이라며 "하반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입 대상회사의 기준을 상향,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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