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은 19일 최근 6개월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ℓ당 30.37원의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첫째주 휘발유의 ℓ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달 둘째주 964.37원으로 30.37원 올랐다.
이달 둘째주 휘발유의 주유소 평균가격이 1천944.7원인 점을 감안하면, 휘발유의 유류세는 49.6%를 차지한 셈이다.
이서혜 소시모 팀장은 "정부가 세수 증대를 고집하지 말고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주유소들도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틈타 유통비용과 마진을 인상,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시모는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석퓨제품 가격을 ℓ당 270원 이상 인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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