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잠정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경제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달 임시국회 내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정거래법 통과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재벌총수와의 술자리 만남 이후에, 법안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 "먼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소위원장 박영선 의원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이를 설명했고, 김 원내대표를 이해했다"면서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 전에 부적절한 만남과 전화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수석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2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20일 늦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끝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잠정 합의했다"며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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