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복제된 신용카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의 부주의나 실수가 있다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수현, 이하 조정위)는 25일 복제카드를 이용한 현금 서비스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비자가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카드관리, 비밀번호 누설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A씨는 유흥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종업원 B씨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켰다.
종업원 B씨는 심부름 도중 미리 준비한 복제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하고 비밀번호를 적어뒀다가 카드를 복제해 현금서비스로 1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카드가 복제돼 부당하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정위는 이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등 신용카드 이용 관리나 비밀번호 유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위변조로 인해 카드 회원에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회원이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등 과실이 있다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는 "이번 결정은 소비자가 비밀번호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유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라며 "최근 보이스피싱처럼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비자에게 카드정보나 비밀번호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를 방지하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