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가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방안을 다음 달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약사회, 시민단체 등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행 약사법상 '제한적 특수 장소'에서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법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과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더라도 선박, 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등 특수 장소에 한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약국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현행 특수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약국 외 판매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우선 현행법 안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말이나 심야에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없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란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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