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의약품 저가구매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돼 합법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 지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인센티브 지급액은 106억여원이었다.
이 중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액수는 전체의 62.8%인 66억6800만원에 달했고, 종합병원도 33.5%인 35억6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 대형병원에 전체 인센티브의 96.3%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이 받은 인센티브는 2억100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받은 액수는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 기관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의 편차는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은 24개 의료기관이 총 66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기관당 평균 2억7800만원을 받은 셈이다.
반면 종합병원은 2760만원(129개 기관, 35억6000만원), 병원은 33만원(636개 기관, 2억1000만원), 의원 6만4000원(2054개 기관, 1억3100만원), 약국은 5만원(1040개 기관, 52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음성적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결국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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