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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시 약값 40% 인하…제약업체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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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 사실상 '시장 퇴출' 우려…영업방식 개편 불가피

[정기수기자] 앞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최대 40%에 달하는 약가 인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적발되는 해당 품목의 경우 수익 급감은 물론, 자칫 시장 퇴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할 경우 1차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40%까지 약값을 인하한다.

즉 약값이 100원일 경우 리베이트 행위 적발시 80원까지 약값이 내려가며, 다시 적발되면 60원까지 약값이 인하된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의 일괄적인 약가인하 추진에도 심각한 타격을 예상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입장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과 국세청까지 가세한 범정부 리베이트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 업체들의 경우는 약가 인하로 인해 심각한 매출 손실을 우려하는 눈치도 역력하다.

A제약사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업사원들에게 정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거래처를 다니라고 지침을 내리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대 40%에 달할 정도로 약가인하 폭이 큰 만큼 리베이트가 적발된 품목의 경우 사실상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실제로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몇몇 업체들은 과징금 등의 일시적인 처벌도 부담이지만 약가인하의 경우 장기적으로 실적 하락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40% 가량 약가가 떨어지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품목을 생산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리베이트 적발시 약을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품목의 퇴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지침에 따라, 제약업계는 기존 리베이트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업체 입장에서 수십년간 관행으로 굳혀 온 영업 방식을 하루 아침에 뒤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제약사 임원은 "리베이트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영업을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정책의 요지"라며 "하지만 실제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 문제가 쉽사리 척결되지 않는 것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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