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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이 소비자 기만" LG전자, 월풀 소송 패소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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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카고 지방법원 "월풀 위법 아냐"…LG전자 "항소할 것"

[박웅서기자] LG전자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을 상대로 낸 건조기 허위광고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이 11일 전했다.

미국 시카고 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월풀 건조기가 사실상 스팀을 활용하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LG전자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LG전자 관계자는"월풀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소비자를 대신해 항소를 포함한 모든 선택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법원의 이번 평결은 지난해 10월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이 월풀에 대해 내린 위법 평결과 정반대의 결과다. 일리농이주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들은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단, 상표법을 위반하진 않은 만큼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는 결정이었다.

당시 LG전자 관계자는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없더라도 월풀이 스팀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는 평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08년 월풀에 대해 '스팀' 용어 사용 금지 및 8천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월풀의 건조기 등 일부 제품이 실제 스팀이 아니라 차가운 물을 분사하면서도 제품의 명칭과 광고에 스팀을 분사한다는 내용을 담아서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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