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11일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품 생산 등에 참여하는 나노기술 이용자와 나노제품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보장, 나노제품의 사회적 수용성제고, 관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품 개발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나노융합산업촉진을 위한 안전성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경부가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한 이번 표준에는 나노제품의 개발에서 생산·가공·조립 또는 수입·판매·대여·처리하는 전주기 과정에서 안전·보건 및 환경위해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경부 신산업표준과 관계자는 "현재 각국에서는 정부와 나노 관련업체·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나노제품 안전관리지침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무역상 기술규제에 능동적 대처와 함께 국내 나노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지경부는 교육·홍보 등으로 이번에 제정된 안전관리지침이 사용자, 소비자들에게 널리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나노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의 나노기술산업체협회는 소비자·학회 등과 함께 나노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행동강령을 제정했으며, 미국 산업체도 비정부기구와 함께 나노물질 위해성관리프로그램을 시작, 이를 국제표준화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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