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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지재권 분쟁 '협상 막바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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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게임방송사, "주요사안 합의 끝내고 초안 작성중"

[박계현기자] 햇수로 4년 넘게 다투던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게임방송사의 스타크래프트 지적 재산권 분쟁이 드디어 출구를 찾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MBC게임·온게임넷 등 게임방송사는 양 측의 입장 조율을 상당 부분 끝마쳤으며 13일 현재 합의서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와 게임 관련 대회를 중계하고 개최해 온 두 방송사는 그간 게임 중계 화면을 둘러싼 2차 저작권과 방송사가 블리자드에 지급해야하는 라이선스비의 액수를 놓고 협상에 난항을 빚어왔다.

블리자드는 협상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10월 MBC플러스미디어(MBC게임)와 온게임네트워크(온게임넷)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제기해 현재 3차 공판까지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을 보이자 피고 측 대리인이 변론기일신청서를 제출, 당초 이 달 13일로 예정됐던 4차 공판은 다음달 17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e스포츠의 한 관계자는 "블리자드 측에서 2차 저작물인 게임 중계방송에 대한 게임방송사의 권리에 대해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고 스타크래프트 라이선스비로 당초 요구했던 대회당 1억원이라는 조건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블리자드와 블리자드의 독점적 국내 e스포츠 파트너사였던 그래텍이 언론에 공개한 협상조건은 토너먼트당 주최료 1원과 대회당 방송 중계권료 1억원이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1억원, 양 방송사는 각각 3억원의 라이선스비를 블리자드에 지급해야만 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의 경우, 그간의 협상에서 조건을 밝힌 적이 한번도 없었지만 적자 상황에서 대회를 이어가고 있는 터라 가급적 라이선스비를 적게 내는 방향을 원했다"고 전제한 뒤, "현재 합의된 조건은 KeSPA와 두 방송사를 합쳐도 3억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eSPA 측 관계자는 "대부분 사안에서 합의가 이뤄져 현재 최종 마무리 작업 중이다"라며, "현 상황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이르면 다음주 중, 늦어도 이 달 내에 최종적인 협상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최대 수 년은 걸리는 지난한 소송과정을 예상했던 e스포츠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협상 진척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새로운 중재자가 등장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고 평했다.

세계게임대회인 WCG를 주최하는 월드사이버게임즈 관계자가 블리자드와 KeSPA·방송사 ·10개 협회 이사사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유화적인 분위기에서 서로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월드사이버게임즈는 49곳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비상장사 중 한 곳으로 삼성전자가 4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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