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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컴2011]방통위 "법제도 정비, 클라우드 활성화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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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주최 '넥스컴 2011'서 밝혀

[강호성기자] "법제도, 서비스 안정성을 최대한 살려 클라우드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정렬 지능통신망팀장은 18일 아이뉴스24 주최로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된 '넥스컴 2011'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정렬 팀장은 700명 가량이 등록한 이번 행사에서 최근 정부가 마련한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정렬 팀장은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통신업체, IT 서비스 업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고 있다"며 "정부는 5년 내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클라우드 전략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3개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전세계 시장이 올해 31조원 규모에서 2014년 60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에서는 올해 1천604억원 규모에서 2014년 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정렬 팀장은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존 법령인 '전산설비 구비 의무(교육·의료·금융 등 사업 인허가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등의 영역을 제외하고나면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계획은 이용자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금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통지 및 정보파기 의무, 국가 안보 및 국가 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 금지 등을 명문화해 활성화의 기틀을 다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를 보장하고 품질 분쟁을 막기위해 서비스 인증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팀장은 "필요하다면 민간협회 중심으로 인증마크도 부여할 계획"이라며 "인증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수수료 감면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이용약정시간 준수율(99%), 백업 준수율(99%) 등 업체와 이용자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최소기준을 적용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지키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장범위 고지, 보호조치 의무 등의 의무화도 추진된다.

김 팀장은 "클라우드 확산과 공공부문 수요 창출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함께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체 IT 부문의 15% 가량을 클라우드로 활용하려 하며, 행정안전부는 2015년까지 통합전산센터 전체 자원의 50% 가량을 클라우드화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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