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판매 등 위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 관련 행사를 통해 OTS의 위법성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신고서를 공식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측은 신고서를 통해 KT가 OTS 상품을 구성·판매하면서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를 위반했으며 ▲적합인증(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설치해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사업권 없는 KT의 위성방송사업 영위(방송법 위반) ▲특수 관계자 지위이용 담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케이블방송설비 무단이용 및 신호차단(재물손괴) ▲단체계약 및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PP채널 무단수신 및 무등록 PP채널 송출(방송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협회 측은 OTS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 상품이라고도 신고서에서 지적했다.
IPTV, 위성방송 사업자가 경쟁을 중단 또는 지양하고 공동으로 이용 요금 및 조건을 결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담합상품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KT의 행위가 방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해 유료방송시장 질서를 해치고 시청자 이익증진 방송산업 균형발전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며 "KT의 OTS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형사처벌로 규정한 방송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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