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완화의료 전문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완화의료란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정서적·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를 통해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그러나 우리나라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약 9%로 미국(41.6%)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말기암 환자의 낮은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암관리법 개정안에는 완화의료 표준절차와 완화의료 전문기관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 상태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완화의료 전문기관 신청은 현행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은 물론 적정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할 수 있다.
또 완화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매년 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표준절차를 통해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고 완화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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